작성일: 21.12.18 183
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·법인 비중 |
□ 최근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되어
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□ 이와 관련하여,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([첨부1])한 결과,
ㅇ ‘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, 93~99%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참고로,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‘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.9%입니다.
ㅇ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
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입니다.
□ [첨부2]와 같이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(공시가격 11억원 초과) 주택 비중은 미미(부산, 대구 제외시 0.1% 이하)합니다.
ㅇ 따라서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・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합니다.
※ [첨부1] : ‘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
[첨부2] :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(공시가격 11억원) 초과 주택 비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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