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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획재정부]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‘21.12.7.(화) 국무회의 의결

작성일: 21.12.18   130

정부는 21.12.7.() 개최된 제53국무회의에서 12.2.()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(12.3.)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하였습니다.

 

금일(12.7.)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12.8.()공포 예정이며,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*12.8.() 이후 양도**하는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
 

* 실지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

 

** 양도 기준일 :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

 

한편, 정부는 ‘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(소득세법 시행령 제160)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정* 예정이며,

 

*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

 

동 시행령 개정규정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(‘21.12.8.)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.

첨부파일

[기획재정부] 20211207 소득세법, 부가가치세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최종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