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: 21.12.18 136
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.30(화) 소득세법, 법인세법 등 총 17개*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.
* 국세기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부가가치세법, 개별소비세법,
교통‧에너지‧환경세법, 주세법, 증권거래세법, 농어촌특별세법, 관세법,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, 조세특례제한법, 국세징수법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, 관세사법,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
□ 정부가 `21.9.2.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< 국세기본법 > |
□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
< 소득세법 > |
□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* (현행) ’22.1.1. → (개정) ’23.1.1.
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
확대(7일 이내 → 10일 이내, 「법인세법」도 동일하게 개정)
□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(~’24.12.31.)
□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
ㅇ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* (현행) 20%→ (개정) 30%
ㅇ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(15%→20%) 및 공제한도(현행 연 700만원) 적용 제외
□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
* (현행) 실지거래가액 9억원 → (개정) 12억원
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및 제출 불성실 가산세 현행* 유지
* (상용근로소득) 반기 1회 등
< 법인세법 > |
□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
기부금을 50% 한도 기부금에 추가
<상속세 및 증여세법> |
□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
* (현행) 매출액 3천억원 미만 → (개정) 매출액 4천억원 미만
□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* (현행) 15억원 → (개정) 20억원
□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* (현행) 최대 5년 → (개정) 최대 10년
□ 문화재 및 미술품*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
* 역사적·학술적·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
< 부가가치세법 > |
□ 중앙정부 기능이양, 지방재정 순확충 등 ‘2단계 재정분권
추진방안(7.28)’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4.3%p 인상
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* 유지
*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·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
< 증권거래세법 > |
□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
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*에 ‘투자자 분류 정보’를 추가
* (현행)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, 수량, 1주당 가액, 매매금액・연원일, 양도자 계좌번호
< 관세법 > |
□ 중견·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(TCA*품목)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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