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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획재정부]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2021.11.30

작성일: 21.12.18   136

국회 기획재정위원회11.30() 소득세법, 법인세법 등 17*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.

 

* 국세기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부가가치세법, 개별소비세법,
교통에너지환경세법, 주세법, 증권거래세법, 농어촌특별세법, 관세법,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, 조세특례제한법, 국세징수법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, 관세사법,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

 

정부가 `21.9.2.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< 국세기본법 >

 

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

 

< 소득세법 >

 

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* (현행) ’22.1.1. (개정) ’23.1.1.

 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
확대(7일 이내 10일 이내, 법인세법도 동일하게 개정)

 

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(~’24.12.31.)

 

난임시술비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

 

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* (현행) 20%(개정) 30%

 

미숙아·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(15%20%) 및 공제한도(현행 연 700만원) 적용 제외

 

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

 

* (현행) 실지거래가액 9억원 (개정) 12억원

 

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및 제출 불성실 가산세 현행* 유지

 

* (상용근로소득) 반기 1회 등

 

< 법인세법 >

 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
기부금을 50% 한도 기부금에 추가

 

<상속세 및 증여세법>

 

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범위 확대

 

* (현행) 매출액 3천억원 미만 (개정) 매출액 4천억원 미만

 

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* (현행) 15억원 (개정) 20억원

 

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* (현행) 최대 5(개정) 최대 10

 

문화재 및 미술품*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

 

* 역사적·학술적·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

< 부가가치세법 >

 

중앙정부 기능이양, 지방재정 순확충 2단계 재정분권
추진방안(7.28)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4.3%p 인상

 

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* 유지

 

*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·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

 

< 증권거래세법 >

 

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
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*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

 

* (현행)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, 수량, 1주당 가액, 매매금액연원일, 양도자 계좌번호

 

< 관세법 >

 

중견·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(TCA*품목) 관세감면 축소 일정3년 유예**

 

첨부파일

[기획재정부] 20211130 기재위 의결 내용.hwp